경기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19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경기도 내 4개 지구를 포함한 총 6개의 제2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이화순 주택실장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38년간 개발제한을 해왔던 보전용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구역지정의 취지에 맞게 중.저밀도(100~150/ha)로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소 30%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20% 남짓의 녹지율로 쾌적성이 미흡한 데 비해 광교.동탄 등 2기 신도시들의 녹지율이 30% 이상인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도는 또 개발여건이 양호한 대단위 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상비 증가 등으로 후속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원인이 돼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만큼 주변 개발가능한 토지를 통합해 대단위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히 지나친 사업계획 수립기간 축소와 인위적인 주택가격 하향 조정으로 적정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도 주문했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서울시 철도연장을 미사지구까지만 연장, 기존도시와 단절돼 서울 인근 주택단지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화합 저해 문제를 낳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권한 등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지방자치업무의 근간인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주택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서민주택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마련 등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택정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의 자주성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