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 조정 60일로 연장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분쟁해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3~5인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가 개설된다.

또 집단분쟁이라는 특성 상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선임 시 분쟁조정위가 대표를 선임할 것을 권고토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사건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철회, 화해,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