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오는 30일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가운데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사업소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현지 출장, 실제 사용면적을 확인함은 물론, 건축물 대장에 없는 가설건축물이나 시설물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휴·폐업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며, 조사 결과 미신고 사업장은 11월 사업소세를 부과해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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