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SSM간 첫 '합의'

영업시간·품목등 조율… 상생발전 중요 모델될 듯

골목상권과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긴 이후 첫 번째 합의가 이뤄졌다.

도는 지난 22일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입점 예정이었던 GS슈퍼 퇴계원점의 GS리테일과 지역 소상인 대표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남양주시의 관계기관 입회하에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양측 모두의 요구로 합의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영업시간과 일부판매 품목의 조정, 상호 이익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주민을 위한 협력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합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첫 모델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5일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전조정업무를 경기도로 위임한 이후 각 지자체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율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SSM의 입점을 관철 시키려는 대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소상인들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양당사자의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