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내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를 배우려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달 초 수원, 성남 등 9개 지역에서 개최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 설명회'에 1500여명의 기업인이 모였다"며 "오는 28일부터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열리는 2차 설명회에는 2000여개 기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와 한국전자문서협회, 전자세금계산서협의회, 한국세무사고시회, 택스온넷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교부시 적용되는 가산세'(각 공급가액의 2%, 1%), '신고된 세무정보의 전송에 대한 법적책임' 등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와 유의사항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