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지역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기본부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총액대출한도(총 7826억원)를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업체별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부문을 정비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경기본부의 업체별 지원한도가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금융기관의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지원대상 부문이 정비된다. 경기본부는 미래성장동력산업과 특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역특화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기업’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이에 반도체산업, LED산업, 영상 및 정보통신산업 등 ‘경기도 4대 전략산업 및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이 부문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기술기업 ▲국제인증(ISO, JIS, UL 등)을 취득한 기업 ▲신용대출 중소제조기업 등 제도가 폐지되거나 실효성이 저하된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관련업 및 부동산 관련업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정책호응한도(총한도의 10%)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정책협조한도’를 ‘신용대출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용대출한도를 4%에서 5%로, 업무협조한도를 3%에서 5%로 확대하는 등 배정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한은 경기본부는 이번 운용기준 개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총액한도대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총액한도대출은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가 대출금액의 50% 이내에서 저리(연 1.25%)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이 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