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임금체불 '스톱'

道, 전국 최조 '발주~대가지급' 전 과정 공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에 대한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모든 과정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도는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입찰)정보의 모든 상황을 누구나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 계약(입찰)정보 전면 공개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해 내년 7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정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초기화면 ‘계약(입찰)정보’에서 계약현황과 대가지급 메뉴 등을 선택하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업체만 알고 있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한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알지 못해 원도급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계약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돼도 근로자들이 계약현황이나 대가지급 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