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가 최우선

기고 = 이장규 경위(수원남부서 영통지구대)

법집행시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 즉, 인권(人權)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기본적 인권은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으며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한 수사활동 과정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이익과 함께 필연적으로 국민의 여러가지 기본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고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있으나 아동·장애인·여성·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침해를 받을 시 법집행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가해자·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을 쇄신하고 수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마인드를 확립하여야 하며 법집행시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불구속 수사원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사여건 조성,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신변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인권(人權) 보호(保護)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 역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건 종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공표할 수 없으나, 언론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