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1필지, 5460.2㎡, 8억9554만원)는 화성시 기업지원과에서 입주우선 순위별로 입주신청을 받아 적격대상자 여부를 심의한다.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대금납부방법은 2개월 이내 일시불납부와 1년 이내 분할납부 조건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조건을 선택한 경우에는 미납 잔금에 대해 연 6%의 할부이자를 별도로 납입해야한다.
소유권이전은 토지대금완납 즉시 가능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소유권 처분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지원시설용지(4필지, 657.8~1025.8㎡, 6억4306만~12억6071만원)는 화성발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전자입찰)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입찰참가는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각 순위별로 공고된 기간 안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서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단독 응찰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결과는 LH의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오는 24일 오후 2시 게시할 예정이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는다.
한편 토지대금은 2년내 분할납부조건으로 계약보증금 10%, 잔대금은 매 6개월마다 4회에 걸쳐 균등납부하며 할부이자는 없다.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할인율(현행 연7%)을 적용해 토지대금을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