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내 4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선다.
시는 장안구 영화동의 S사 등 40개 법인은 전자·서면 방식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A사 등 7개 법인은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 내용은 부동산, 차량 등 취득가액 신고납부 사항과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신축 및 등기 등 중과세에 관련해 실시된다.
또 주식 이동에 따른 과점수수 해당 여부 및 신고납부 여부를 조사하며, 종업원 수 50인 이상 법인의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의 적법성, 기타 세목(주민세·재산세 등)의 적정신고 및 부과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총 496개의 법인에 대해 총 34억4500만원을 추징했으며 법인이 지방세를 적법·적시에 납부하도록 지도를 함께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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