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꼼짝마'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면 다 알아!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오만원권과 만원권에 위조지폐를 구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고 9일 밝혔다.

● 숨은그림 돌출은화

우선 5만원권의 앞면 왼쪽의 그림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춰보면 숨겨져 있는 신사임당 초상이 보이며, 그 아래 오각형 무늬 안의 액면숫자 ‘5’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앞면 초상 오른쪽에 숨겨져 있는 띠를 빛에 비춰 보면 작은 문자가 보이며(숨은은선), 앞면 위쪽 ‘한국은행’ 왼쪽의 무늬를 빛에 비춰보면 앞면과 뒷면의 무늬가 합쳐져 태극무늬가 완성돼 보인다. 이와 함께 오만원권의 앞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호 및 번호의 문자와 숫자 크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 띠형 홀로그램

다음은 기울여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다. 오만원권의 띠형 홀로그램을 기울여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①태극 ②우리나라 지도 ③4괘의 3가지 무늬가 띠의 상·중·하 3곳에 번갈아 나타나고 그 사이에 세로로 표시된 액면 숫자 `50000`이 보인다.

 

● 입체형 부분 돌출은선

지폐를 상하로 움직이면 띠 안에 있는 태극무늬가 좌우로, 지폐를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 색변환 잉크·요판잠상

지폐 뒷면 액면 숫자를 기울여 보면 색상이 자홍색에서 녹색(또는 녹색에서 자홍색)으로 변한다. 또 눈높이에서 지폐를 비스듬히 기울여보면 숨겨져 있는 숫자 ‘5'가 보인다.

● 볼록인쇄

만져보고 위조지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인물초상, 문자와 숫자 등을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진다. 이 같은 감촉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는 위조지폐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원권과 오천원권도 오만원권과 같은 방법으로 감별할 수 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위조지폐를 개인이 발견한 경우 소지한 지폐가 위조지폐인 것으로 판단되면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화폐를 위조 또는 위조지폐인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경우 5년에서 무기징역, 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컴퓨터 스캔 등을 사용한 장난이라도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