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중화)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법인 부동산 318곳에 대해 법인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해 대도시 외에 다른 지역과 대도시의 산업단지 등에서 전입한 법인이 전입 전후 5년 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록세는 3배 중과대상이다. 구는 대상법인 중 등록세 일반과세 납부자를 확인하고 첨단업종 등 중과제외 업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검토 절차를 거친다.
이후 이의 결과에 따라 중과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세 미신고 과세 예고 후 올해 12월을 납기로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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