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 추진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양석(한나라당, 서울 강북 갑)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 공개 요건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억원 이상이었던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의 요건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명단 공개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명단공개의 요건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수단을 갖추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지방세법에 규정해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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