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지난달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권선구 종합민원과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7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자격증 대여, 중개보조원 미신고,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등으로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준 뒤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228-647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