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비기간에는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에 대해 우선 정비를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내 폐타이어, 펜스, 물통,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동별로 수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에서는 노상주차장 불법적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에게 노상주차장 이용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에서 조치할 수 없는 대형 적치물은 과태료부과처분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적치 상습행위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잠깐의 이기심이 도로 통행은 물론 주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