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종부세 알고 있나요?

위헌 판결따라 감세등 산정방식 변경

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변경돼 적용된다.

이에 16일 중부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 상향조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과세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됐다.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는 3억원에서 5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소재 1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변경키로 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가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가 세액 공제된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

과세 기준은 상향조정됐지만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인하 조정됐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3억원이하 1%, 14억원이하 1.5%, 94억원이하 2%, 94억원초과 3%에서 ▲6억원이하 0.5%, 12억원이하 0.7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1.5%, 94억원초과 2%로 대폭 축소됐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이하 0.75%, 45억원이하 1.5%, 45억원초과 2%로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이하 0.5%, 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연도별 적용비율은 삭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는 80%이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올해는 70%, 내년에는 75%, 2011년 이후로는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합산배제 요건 완화,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이 완화됐다.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급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중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작년 6월 11일~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149㎡이하, 5호이상 임대, 공시가격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임대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이하, 1호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7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증가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 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했다. 작년부터 소급 적용됐던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선은 300% → 150%로 하향 적용된다.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의 연장

납세자의 부담 완화,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종부세는 납세자가 세금 낼 현금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