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도지방경찰청 담장 너머에 있는 청호아파트와 대영아파트 사이 길에 주차를 했다. 저녁 무렵에 나가보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부돼 있었다. 당연히 주차가능이란 표시는 없는 곳이다. 공무를 집행한 것에 대해 할말은 없다. 하지만 연무동 주택가 내에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두고 단속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
서민들이 무너지고 있다. 과태료통지서만 발부하면 능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행정이 서민에게는 힘이 든다. 자동차 없이 밥 벌어 먹을 수는 없다. 자동차 운행은 해야하는데 주차할 곳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 먹고살려고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오늘 하루 일당을 날리게 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부는 차량소통이 원활해야만 하는 중심가나 간선도로와 같은 곳에서나 하고 주택가 내에서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
공무집행은 행정편의가 아닌 서민을 포함한 시민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돼야 할 것이다.
(김성길·연무동)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