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은 내년 1월 1일 기준 정기 분 면허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2주간 관내 사업장의 사실상 영업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조사는 면허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 사업장의 사실상 영업 또는 폐업 여부, 사업주 명의이전 등을 확인해 내년 정기 분 면허세 부과 시 활용된다.
동 담당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내달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세금 부과 후 불평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친근한 납세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용진 영통1동장은 “사업장 폐업을 했으나 인·허가 기관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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