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적립

도, 저소득층 대상 ‘행복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경기도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적립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주는 경기도 자산형성지원 ‘행복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행복키움통장의 모집대상은 총 500명이며, 이들에겐 3년간 총 18억원(도 자활기금 9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9억)이 지원된다.

이에 도는 통장가입자가 매달 적립하는 10만원에 경기도 자활기금 5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5만원 등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도 거주자로써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59만2000원)인 만 18~34세 청년가구주와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이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매달 10만원씩 예금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자활특례자이거나 한 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부양 가정, 65세 이상 노인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가입자는 3년 뒤 지원금을 합친 원금 720만원과 예금이자 등 750만여원을 받게 된다.

이 예금은 주택구입과 임대차 대금, 교육비,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적립기간에 경기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3회 이상 미납하면 자동해지 된다.

아울러 가입자로 선정되면 자산형성 매칭금 지원서비스 외에 사례관리, 금융교육, 부채클리닉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복키움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가 제한돼 있는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실질적 자립자활이 이뤄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