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숨겨진 보너스를 찾아라

200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 내용을 오목조목 잘 살펴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보험료까지. 큰 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쏠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형수술과 보약 등 의료비 중 일부항목과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로 소득 공제가 끝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면 올 해 안으로 결정을 내려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세금 관련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먼저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연 100만원이 양육비로 공제되고 올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가 2명이면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3명이 넘으면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은 공제에 연령제한이 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여야 하고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5000원 미만의 소액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총 급여의 20%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프트카드도 가능하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이용하면 미발급분도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포함)와 사설학원, 태권도장, 유치원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외에도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교복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될 경우, ‘이중공제’로 구분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도 신용카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역시 중고차를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해 공제혜택을 받은 정치자금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도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는 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허용된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0% 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0% 초과하는 금액 중 2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 보험료 공제

보험은 크게 나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이 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불하는 만큼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보장성보험은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정부의 권장으로 인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합산)은 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는 둘 중 한명이 몰아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올해까지만 공제에 주목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한약 구입비는 올해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서둘러야한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및 해당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진료비와 의약품 비용을 비롯해 라식 및 성형수술비, 한약 구입비도 공제된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된다는 점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