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면허세 부과대상 사실조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지난 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50일 동안 사실상 폐업된 업소, 1년 이상 휴업중인 업소 등 내년 면허세 부과대상 전 업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팔달구 관내 식품(일반, 휴게, 자동판매기)접객업소,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약국, 노래연습장 등 전체 1만49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와 동 세무담당자는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자료 확인을 통해 실제 영업여부, 영업장 소재지와 상호 및 대표자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내달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세금 부과 후 불평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사업장 폐업을 했으나 인․허가 기관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