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알고 보니 ‘합판 온돌마루’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에 대해 지난달 30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앤’ 아파트(239세대)에 대해 ‘거실의 변화,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거실에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 마루로 원목마루를 사용해 시공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의 해당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이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일부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마감재에 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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