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 특성상 국민이 잘 알아볼 상징물이 필요했다”며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긴박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보이는 것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배지를 보이며 신분을 알려 수사를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납득할 만하다 하겠다.
경찰은 이보다 훨씬 앞서 경찰을 상징하는 ‘흉장’이라는 것을 소지하고 있다.
이 ‘흉장’도 경찰관 개개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고유번호가 각인돼 흉장의 번호로 조회를 하면 경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치안의 최일선 근무자인 전·의경들도 자수로 근무복 왼쪽 가슴에 흉장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2월 21일 침해구제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정복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또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정복에 부착된 흉장과 이름만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조사’의 과정에 불과한 불심검문 과정에서도 ‘흉장’의 신분 증명적 가치를 부정하는데 압수수색 또는 체포와 같은 ‘수사’ 과정에서 배지만으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에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양 기관을 상징하는 ‘흉장’과 ‘배지’가 분실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