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광교 에듀타운 A12블럭의 장애인특별공급대상자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하며 총 배정량은 전용면적 84㎡ 42세대이다.
자격 기준은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라야 한다. 선정은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순위를 결정한다.
도는 장애인 특별공급 최종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확정해 경기도시공사와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 139세대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알선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향후 5년간 다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배점 | 배 점 기 준 (점 수) | 비 고 |
| 장애등급 | 20 | 1급(20) 2급(18) 3급(16) 4급(9) 5급(7) 6급(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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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주 기 간 | 30 | 10년 경과자(30) 8년 경과자(20) 6년 경과자(10) 4년 경과자(5) 2년 경과자(2) 2년 미만자(0) | -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2인이상(10) 1인(5) | - 세대주 제외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5) | - 세대주 제외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20) 4인(16) 3인(12) 2인(8) 단독세대(4) |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인원(세대주 포함) - 동거인 제외 |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15) 4년 이상(12) 3년 이상(9) 2년 이상(6) 2년 미만(3) 거주기간 없음(0) | - 세대주 거주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