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중화)는 지난 9월에 부과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9일까지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 말 압류를 실시한다.
9월 납기로 바닥 연면적이 160㎡ 이상 시설물 177건 1590만원, 자동차 4001건에 1억8981만원이 체납돼 독촉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확보를 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 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므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오랜 경기침체로 조금씩 증가해 현재 시설물 1009건 1억3207만원 및 자동차 3만2454건 17억2196만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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