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샀던 부동산을 돌려받을 때는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여·50)씨가 언니 명의로 구입했던 아파트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6년 8월 친언니로부터 재건축중인 아파트(84.95㎡) 입주권을 증여받았다며 분양가 납입액 5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4000만원을 올 6월 납부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장은 증여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9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3억8000만원만을 신고한 이씨에게 증여세 1억2000만원을 과세예고통지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초 신고와 달리 1998년 아파트 취득당시 친언니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을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지난 7월 청구했다.
이 결과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의 반환이라는 이씨의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 증여세 과세를 부당하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대상으로 관할시청에 통보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과징금은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명의신탁 등 법률위반 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남 이름을 빌려서 거래한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사례가 없다”며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