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만족도 94%

무료세무정보로 큰 호응 얻어

국세청이 무료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3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자가 직접 평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세법,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이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최신 세무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성실 납세 유도와 국세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법령시스템 세무정보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조세협약·기본통칙·고시·훈령 등 국세법령과 일반법령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한 사항을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 ▲납세자가 세법해석과 관련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질의 회신문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에 대한 심사·심판 결정내용·법원판례 ▲국세관련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국세청에서 세법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책자 등 31만건의 세무정보가 수록돼 있다.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 조문관련 정보 및 3단(법률·시행령·시행규칙)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듣기와 화면확대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아울러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돼 있어 검색이 편리하고,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 제공 시스템은 월 5~6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 www.taxinfo.nts.go.kr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민원인에게 접수사실과 담당자, 회신일 등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