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불법 적치물 노점상 단속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계절특수를 노린 노점상과 불법 적치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안구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도로변, 인도 상에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노점 차량, 불법 좌판, 포장마차)과 불법 적치물 등이며,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계고 조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재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건전한 상행위 정착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