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탈루 블랙리스트 만든다

국세청, 위장전입 혐의자등 DB구축… 편법신고 검증 강화

국세청은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양도세 탈루 검증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 관리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51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중 올 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4명에게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보유자 DB를 구축해 전국 407개 조합 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 변동 내용을 수록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김모(남)씨의 경우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을 지난 2005년 6월에 취득해 지난해 8월 양도하면서 취득당시부터 친구인 최모(남)씨에게 임대했으면서 주민등록만 본인이 거주한 것으로 이전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가 김씨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택에는 임차인 최씨가 당초 취득시부터 실제 거주했으며 양도자 김씨는 주민등록만 양도주택으로 전입하고 타인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양도주택에서 김씨가 2년 충족요건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철회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산세 900만원을 포함해 총 4000만원을 김씨에게 과세부과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여)씨도 아들과 본인명의의 빌라에 살면서, 지난 2005년 2월 아들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다. 박씨는 아파트를 전세로 보유(아들의 주민등록만 이전)하다가 지난해 3월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이 후 관할 세무서가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들 이씨는 취득한 아파트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았을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가산세 29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2400만원을 박씨에게 과세부과 했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의 경우, 지난 2005부터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해 226명에게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양도세 감면 또는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