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2만8672건 373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2기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23만685건 대비 부과건수는 2013건(0.8%)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전년 364억900만원 대비 9억709만원(2%)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로 새로 등록된 차량 수의 증가와 함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액적용률이 84%로 상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7~10인승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액의 경우, 대상에 따라 기존 67%에서 승용차 세율인 84%로 점차적으로 변동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차량은 100% 승용차로 분류돼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건설 기계 중 차량과 덤프·콘크리트 믹서 트럭과 125cc 이륜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 이틀째인 17일 기준 현재, 약 10%인 2만4000여건, 37억원이 납부됐다”며 “납기일인 31일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고 내년 2월이 되면 재산 압류·처분, 번호판 영치 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납기일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교부했으며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ARS(228-3651)납부나 금융결재원(www.giro.or.kr), 지방세포털서비스(www.wetax.go.kr) 등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