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에 건의한 비행장 소음대책

크고 시끄러운 소음에 태아도 숨을 멈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만큼 참을 수 없는 소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렇듯 비행기 파열음이 주택가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주민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수원시가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 마련과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어왔던 수원지역 피해 주민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나 청와대에 정책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수원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수원 군비행장의 고질적인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 각급 학교의 학습권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군비행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학생들이 교사의 큰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주택가에선 여름철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시적 소음이 아니고 보면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상은 피해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에 청와대에 건의한 수원비행장 관련 주민피해 종합대책에서 군 소음 특별법을 항공법에 준해 소음대책 지원 범위 기준을 85웨클(항공기 소음측정단위)에서 75웨클로 완화하는 것과 이주 보상 관련조항을 삽입 등 4개 항이다. 80웨클 이상이면 정상수업이 어렵다는 연구결과로 본다면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주 보상 조항도 재산권 피해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수원비행장 주변인 권선구 고색동을 비롯 700여만㎡가 90웨클 이상의 심각한 소음 피해 지역이다. 소음 예상지역을 합치면 수원시 면적의 17%에 가깝다. 80웨클 이상이면 학습능률이 정상수준의 30% 이하인 수업 불가능 정도다. 이 수치를 훨씬 초과한 수원의 비행장 소음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수원시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 초등학생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관련 부처는 이곳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음은 단지 시끄럽다는 청각상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정서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심장병 등 여러가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수원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 고도제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8.3%인 58.44㎢로 절반의 면적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수원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수원시의 건의는 고통받는 시민의 대변이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