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 사용 인증제’ 도입

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는 도내 쌀 판매를 촉진 및 소비 확산을 위해 ‘경기미 사용 음식업소 인증제’를 도입해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수한 품질임에도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비싸 음식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번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G마크 인증 경기미 또는 농협RPC에서 공급하는 경기미를 40kg 기준, 시중가보다 5%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또 경기미 사용실적 등이 우수한 업소는 선진지 견학, 운영자금 우선 지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인증제의 정착을 위해 품질 하자나 소비자의 불만이 있는 경기미의 경우에는 ‘리콜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 경기미 미사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인증 대상은 도내 4000여곳의 모범음식점 중 매월 240kg(3가마) 이상의 쌀을 소비하는 업소로, 희망업소 중 시장 군수의 추천을 통해 1000여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내달 중으로 모범업소 선정과 인증서 및 인증표시판 부착을 마칠 방침이며 인증제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오는 31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