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인택)는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0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09년 하반기 시설물 사용분에 대한 현지 조사로 주거 부분을 제외하고 160㎡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되며 약 3800여건에 달한다.
구는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 주요 내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내용을 기초로 내년 3월 2010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납부 의무자는 오는 31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 기준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제도 및 부과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환경위생과 228-73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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