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 실시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
경기도는 새해부터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1급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서강호 도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을 통해 불편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현금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문대조의 경우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느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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