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새롭게 개정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개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를 매월 말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들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전용 금지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 단지별 특성에 따라 제정해 층간소음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참고해 입주민 등이 관리규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와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