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새해부터는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되면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도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발급되던 납세증명서 역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소득의 일정 부분을 징수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해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부담을 덜게 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세금혜택이 거래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한 밴형 자동차의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해 차량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덜도록 했다.

한편 2007년부터 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지방소비세 신설안이 받아들여져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된다. 이에 도는 약 3000억 가량의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국세인 소비세액의 10%)를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를 과표구간별로 0.8~3.5%의 세율을 적용해 징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