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24개 시(대기관리권역)에서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저(低)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저공해엔진)를 하지 않은 경유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도내 24개 시, 서울시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한 지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이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지난해 9월 10일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됐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도내 24개 시를 ‘공해차량 제한지역(LEZ)1)’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현재 경유 차량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90~95%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도는 앞으로 2014년까지 29만6000대에 9853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교선 경기도 대기관리과 과장은 “운행제한제도 시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경각심 고취시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化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운행 제한을 통해 연간 3663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경기도의 대기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저공해 조치에 따른 ‘생계형 저소득층(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3600만 이하 근로자)’ 차량 소유자의 부담 해소를 위해 장치부착 비용 전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조와 같은 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