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과 신용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서 규정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상공인 등이다.
자금지원은 도 자체 재원으로 1조 2000억원 규모로 중·장기 저리융자 형태로 ▲ 운전자금 ▲시설설비·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신기술 개발 ▲벤처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창업 ▲아파트형 공장 등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보증지원은 1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7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의 불편 해소와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그동안 보증지원신청 구비서류가 10종이었던 것을 2종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150여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신청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자금과 보증지원을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정 시점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g-mony.gg.go.kr)을 통해 실시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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