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세는 관내 식품(일반․휴게․자동판매기)접객업소와 학원(교습소), 유흥주점, 부동산중개업소, 공장, 의료기관(병원․한의원), 약국, 총포(수렵), 개별화물, 개인택시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은 영업자에게 부과된다.
권선구는 지난 12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서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고지서를 통한 관내은행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c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미납 시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정지)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면허세 고지는 종전 통․반장을 통한 직접송달에서 우편송달로 변경돼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구는 안내문 2200매와 현수막(입간판) 24개를 제작, 각 동에 배부를 완료했다.
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세무과 도세팀(228-6282,639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