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민 내집마련에 한발 '성큼'

'주택공급 규칙개정안' 주요내용과 청약전략

지난 5일 국토해양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비율을 전면 개편하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청약 가능 물량과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거주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파트 신규청약에서 서울지역 우선 배정물량은 절반 가량 줄어든 반면, 경기지역 거주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경기지역 거주자들은 청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그렇다면 5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청약전략을 알아본다.

● 달라진 제도, 경기지역 주민 혜택 늘었다

서울의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100% 분양되던 주택의 경우 50%가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서울 진입이 쉬워졌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제외되지만, 위례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2차 사전예약에는 바뀐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역우선공급에서도 수도권 거주자가 유리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당초 시·군에 30%, 수도권에 70%의 물량이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예를 들어 광교신도시의 경우, 현재는 수원·용인시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수원·용인시에 30%, 경기도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경기지역 주민들의 당첨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 달라진 제도, 청약전략은

전문가들은 청약 1순위 요건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청약가점제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우선공급제도를 특별공급으로 통일돼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지역의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와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전체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70%에서 63%로 줄고, 민영주택도 43%에서 2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생애최초주택 수요자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청약요건 중 소득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신혼부부 청약기준과 동일한 80%로 완화됨으로써 소득 제한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초년생 등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작년 5월 주택종합저축 가입자 중 상당수가 특별공급 청약 요건인 ‘6개월 6회 납입’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도 30%에서 10%로 줄어들게 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청약경쟁률은 높아질 전망이기에 이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는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기준인 60㎡ 이하 주택 공급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해당 가구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입지와 주택형, 물량을 고려해 청약전략을 수립하면 의외로 당첨이 수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중 자녀가 적다면 사실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신 소득요건이 완화된 생애최초 청약을 노리거나, 역시 배정 비율이 많이 줄어든 노부모 부양 대신 자격이 되는 다른 특별공급으로 선회하는 등 유연한 청약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든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한다. 앞으로 모든 특별공급(철거민과 장애인 제외)에서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공 특별공급 자격으로는 청약통장에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에 광역시는 250만원, 시·군지역은 2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