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일부 실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일반 직장인들의 3배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박모(36·남)씨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그만둔 뒤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놀랐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때 내던 보험료(4만원대)에 비해 3배나 많은 13만원 가량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왜 이리도 많은 비용이 부과된 것인지 문의해봤지만 “보험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박 씨는 “현재 수입도 없고 아파트를 살 때 빌린 대출 이자만 해도 수십만원인데, 건강보험료까지 10만원 이상씩 나오니 참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려워 회사가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된 것인데, 정부가 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별로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는데 박 씨의 경우는 실업 상태로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게 된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를 기준으로 통상 5.33%의 요율이 계산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을 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은 직장인 가입자의 요율 계산과는 사뭇 다르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양 가족의 수, 나이 등 여러 요인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인 156.2원(올해 기준)점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 같은 결과 박씨의 경우는, 전 직장(월 180만원의 급여)에서 내던 4만원대의 건강보험료보다 재산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무려 3배나 많은 13만원 가량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재산, 소득을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어려운 서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아 공단 본사와 지역본부 연구원들이 지역가입자들 간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되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