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를 맞아 수원시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신규 입점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1일 시는 지난해 입점한 SSM 9개소에 지역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SSM이 신규 입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중소기업청 등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대기업과 정부에 SSM 입점 반대를 강력히 표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을 방문하고 입점자제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SSM 출점지역 상인과의 마찰을 설명하고 입점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SSM 수원 입점에 따른 시의 입장을 표명하고 유통산업발전법안의 합리적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지역상인에 대한 물류유통지원, 업종전환,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대기업을 방문해 SSM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토대로 SSM 문제와 관련,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대책기구를 설립·운영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수원시의회, 수원시상인연합회, 수원경실련 주부교실 수원시지회 등 관계자들이 민간대책기구를 결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시는 범시민대책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영 시 지역경제과 과장은 “올해 입점한 SSM의 경우는 시가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수원지역에는 SSM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매운동, 조례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수원시에만 19개의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 시가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신규 입점하는 SSM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 밖에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450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대부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펼칠 방침이며, 상거래질서 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