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지연신고 조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동수)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신고 건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부동산거래 1394건 중에 지연신고 건에 대해 정밀조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지연 건에 대해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검토 후 고의로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며 “변경․재신고로 인한 지연은 과태료 예외처리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