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제가입 여부 점검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광인)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613개소에 대한 공제가입 및 갱신 여부를 오는 25일까지 점검한다.

구는 토지관리팀장과 실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체 업소에 대한 공제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위반 사무소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사사무소는 관련법에 의거 개설등록 시 손해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기간만료 시 재가입 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가입 금액은 법인중개사무소는 2억원,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1억원,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으로,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구는 개설등록의 경우 공제 미가입 업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공제만료 후 재가입 지연 시에도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담당자는 “부동산 거래는 재산상의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만큼, 중개사무소 이용 시 등록 여부와 보증(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