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일부 기부금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선택할 때 동의범위에서 ‘00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는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1544-7020)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근로자가 조회 가능하며,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을 첨부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세무서 직원과 1대 1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 말 전후로 근로자들에게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 기간으로 1개월 늦춰졌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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