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병원등 부가세 특별관리

국세청이 학원과 병원, 대부업체 등 4400여곳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특별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받기 위해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들은 다음달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체, 연예인 등이다.

이들 중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 사항 등에 관해 신고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신고 대상 중 의료업 2907명, 학원업 1315명,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 기타 249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들 신고 대상을 개별관리대상 업종선정 이유로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의 경우는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으며 학원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금액의 탈루혐의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도가 낮은 농수산물 판매업자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각종 세원정보자료 및 세무조사결과로 도출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상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지방청 세원분석과를 통해 신고사항의 성실 여부를 검증해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혐의가 있으면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종사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