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남안내문 발송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중화)는 지난 13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문 4만1586건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와 더불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의 연납공제 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편리하게 연납이 가능토록 자료가 구축돼 있다.

연납 신청 후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 신한, 현대카드를 이용해 카드납부도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자동차세담당 228-72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