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5일까지 각종 면허를 받은 4만8178명에게 올해 정기분 면허세 1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사업장을 차리지 않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영업하는 통신판매업 등록자와 무전기 사용을 위해 면허를 신청한 무전국이 늘어나 지난해 부과된 10억7400만원(4만6708명)보다 4800만원(1470명) 증가했다.
구별로는 장안구 2억6200만원(1만1667명), 권선구 3억900만원(1만3823명), 팔달구 3억180만원(1만3299명), 영통구 2억3400만원(9889명)이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의 납기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난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저조했던 징수실적(납기일 기준)에 따라 시는 SMS, 현수막 안내 등 다양한 납부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 또는 면허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이달 말까지 납부를 해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농협,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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