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경기도, 금융기관 조회 108건 적발 10억여원 징수

경기도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 비밀 대여금고 압류 등을 통한 재정확충에 나섰다.

먼저 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수원시를 비롯해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도는 6개 반 33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세입과 관련한 전 분야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분야는 개발부담금 등 169개 분야로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토지 ▲도세 누락여부(19개 분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세외수입 누락여부(137개 분야) ▲각종 부담금 누락 여부(13개분야) 등이다.

감사방법은 시·군의 각종 자료 등을 비교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기법을 활용한다.

김성홍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 세입 징수금에 대한 횡령, 업무태만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제도상 및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모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가 재정확충을 위해 마련한 방안은 고액체납자의 비밀 대여금고 압류(봉인) 조치다.

도는 고액체납자 중 재산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부터 금융기관에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조회해 108건(체납액 49억원)을 적발했다.

이후 도와 31개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 56명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금융기관을 현지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해 10억1000만원(23명)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들이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채권 등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됐다.

도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 과정에서 일부 은행지점에서 대여금고 압류(봉인)에 대해 고객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저항에도 처분반은 지방세법 등 조세법령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설득해 압류를 추진했다.

이번 압류조치 이후 일정기간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인수해 공매처분하게 된다. 또한 최근 2차로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추가로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여금고 압류,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및 인터넷도메인 압류 등 더욱 강력하고 창의적인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