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중화)는 오는 31일까지 일정기간 경과한 압류 예금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추심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압류된 예금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64억1000만원에 달한다.
구는 우선 해당 은행에 예금추심의뢰 후 휴면계좌는 즉시 압류해제하고 예금 잔액계좌에 대해서는 충당처리한 후 체납 잔액에 대한 결손을 검토해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보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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